작성일 : 09-06-12 14:00
핍박의 시작은 연합과 부흥의 징조일 뿐입니다--키르기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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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은 비교적 정치적 종교적 자유가 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12일 키르기스스탄 바키예프 대통령이 2008년 11월 9일 키르기스 의회를 통과한 종교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신 종교법이 발효하였으며, 신 종교법은 1995년의 종교법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신 종교법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 사항이 있어 바키예프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키르기스 의회에 반려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과 움직임이 있었으나 바키예프 대통령이 신 종교법에 서명하였으며, 별다른 시행령이 없이 2009년 1월 12일부로 키르기스 신 종교법이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 종교법에 의하면 \'종교단체\'로 등록한 단체 안에서만 종교 활동이 허용되고, 따라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보거나 구역 예배도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성인 키르기스 국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등록서류를 해당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는 과거 종교법에 비해 20배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옛 종교법에서는 10명을 등록 요건으로 하였으나 새 종교법에서는 주재국 국민으로 성인(아이는 제외) 200명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하여 종교단체로 등록하는 진입장애가 현격히 커졌으며 이는 인근 중앙아시아공화국들의 등록요건보다 높습니다. 타종교로 개종하도록 강권 (forced actions)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무슬림의 기독교, 불교로의 개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선교 활동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종교법의 발효로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교회에 KGB요원과 지역경찰이 단속과 통제를 가하고 있고, 추방되는 선교사 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키르기스 교회는 이전에 없던 연합과 일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연합 이란 연합체를 만들어 매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새로운 종교법에 대한 대처 방안과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키르기스 땅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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